대체인력1 근로자가 육아 휴직 시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대체 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100억 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는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 등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한다.한편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다. ◆ 주요내용이번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2025.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