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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생활정보 & 경제이야기

채무자 보호법 실시 개인 채무 3천만 원 이하의 채무자는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최근 경제 불황으로 개인 채무가 증가 많은 사람들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오늘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채무 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자 보호법 (2024.10.17) 시행●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들이 금융기관 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 융권에 채무 재조정을 요청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 대출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
돈
2024. 11. 11.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