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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생활정보 & 경제이야기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액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1.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이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와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구체화지난해 10월 개정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고..
돈
2025. 3. 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