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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필독: 연말정산과 종합 소득세 완 이해하기

by gaia_lovely 2025. 1. 14.

보험 설계사 필독: 연말정산과 종합 소득세 쉽게 이해하기

 

 

 

보험설계사로서 알아야 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모든것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 방법과 절차부터 절세 팁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빠르고 효율적으로 끝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설계사는 급여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입니다

1. 수입에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예) 2024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2023년도(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2022년(직전연도) 의 총 수입을 기준으로 결정

 

     국세청 바로가기      

 

2. 수입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 단순경비율: 수입중 일정 비율을 경비전체로 계산하는 방식(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처리해준다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를 제외하고 수입중 일정 비율을 경비로 계산하는 방식(매입비 임차료 인건비)에대한 증빙서류가 인정된다

              종류                    경비              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                    77.6% 직전연도 수입금(3600만 원 미만)
          기준경비율                    26.5% 직전연도 수입금(3600만 원 이상)

 

    ●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 금액 계산방법

      * 단순 경비율: 소득=수입- (수입*단순경비율)

    예) 2022년 수입 4000만 원 2023년 수입 5000만 원 소득은 77.6%경비율젹용(1120만 원이됩니다)

    ●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 금액 계산방법

      * 기준 경비율: 소득=수입-주요경비(수입*기준경비율)

     예) 2022년 수입 4000만 원 2023년 수입 5000만 원 주요경비 1000만 원 소득은 22.5%경비율적용(2675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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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간편 장부: 영세한 개인사업자

      ● 수익 비용 등을 간편하게 작성하는방법

  2-2 복식 장부: 차변과 대변이라는 요소를 사용

      ● 전문적인 기장방식으로 대부분 세무사를 통해 기장

 

        종류              총 수입 금액
     간편장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사업자
    복식장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 간편장부 대상자가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신고는 안 해도된다

  ● 다만 보험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

  ● 환급대상자라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에 포함 되므로 세금신고는 직접해야한다(세무사의뢰)

 2-3 증빙 서류

  ● 카드 결제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발행은 기본

부고장,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등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관련 문자와 내용을 잘 보관

  ●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면 좋다

  ● 인터넷요금 통신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품위유지등계좌이체 내역등 증빙서류 보관

 

◆ 보험설계사는 종합소득세만 내면된다(부가가치세는 면세된다)

◆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수당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한다

 

 

2025.01.14 - [돈]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환급까지 완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