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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환급까지 완벽 가이드

by gaia_lovely 2025. 1. 14.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환급까지 완벽 가이드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입니다 5월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소득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을 정확히 이해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1 신고 대상 소득

      ● 사업소득: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 사업자가 벌어들이는소득(매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이자소득: 금융기간에 예,적금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기업의 주식등을 보유한뒤 배당금을 거둔 소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매년,매월 수령하는 소득)
      ● 기타소득: 원교료 강연 상품 복권 당청금 경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종합소득세 계산기         

 

    1-2 신고 의무자

     ● 모든 소득자: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 사업자: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 2소득 이상인자: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1,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 소득에 대한 모든 신고·납부의무를 다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종합소득세 세율

  2-1 기본세율

2025년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35%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이하: 38%
   ● 3억 초과: 40%

  2-2 지방 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 소득세로 부과

3.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기준

  3-1 과세표준 계산:

    ● 총 소득계산: 모든 소득  항목의 합산 계산

    ● 필요경비 공제: 소득 얻기 위해 발생한 경비를 공제
    ● 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3-2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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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1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5월 31일(신고 기간 이후 3개월 이내 수정 가능)

4-2 신고절차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소득 항목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항목별 소득 입력
      ● 공제 항목 확인: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등 적용
      ● 세액계산 및 납부: 세액 자동 계산 후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가능

4-3 신고 대행 활용

    ● 세무사를 통해 신고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5-1 누락 방지

    ●공제 내역 꼼꼼히 확인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가능

   5-2 신고 기한 준수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가 세금 및 벌금 부과

  5-3 전자신고 활용

    ● 홈택스를 통해 신고

   5-4 이의신청

    ● 국세청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유의사항

    ● 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 각종 세제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6. 프리랜스 소득세 신고방법 

소득 내역서: 연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정리한 내역서. 각 소득의 발생일, 금액 등을 기록
지출 증빙 자료: 사업 소득을 신고할 경우, 경비로 인정되는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내역: 소득이 발생한 계좌의 통장 내역도 함께 준비. 이는 소득의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신고 기간 확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
신고서 작성: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소득과 경비 입력: 각 소득과 경비를 입력
세액 계산: 신고서 작성 후,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

신고한 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
신고 후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기간인 지난해에 직장을 옮겨 두 곳 이상의 회사를 다녔지만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환급받기 꿀팁

간소화서비스를 활용 의료비 기부금등을 쉽게 입력할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 (최소2주~최대3개월까지 관할세무서에따라 소요기간이 따름)

국세청 홈택스 접속--->MY홈택스클릭--->환급목록 조회(5년내에 환급을 받지 않으면 정부에 반환)

 

 

마무리

2025년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율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이를 정확히 확인 누락 없이 정확히 신고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방지하고 절세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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